기내식 먹다 치아 3개 '우지직'…"언론 제보하면 보상 없다네요"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 2023.05.10 16:10
커피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 /사진=네이버 카페 '스사사' 갈무리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을 먹던 승객이 치아가 손상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항공사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로 항의한 반면, 업체는 보상기준을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여행 커뮤니티 '스사사'에는 '아시아나 기내식 먹다 치아 3개 파절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달 16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OZ231)에 탑승한 뒤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다가 치아 3개가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커피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비빔밥에 섞여있었다고 했다.

A씨는 "습관적으로 보지도 않고 사진만 대충 찍고 비벼 먹는데 입에서 '우지지직' 소리와 함께 놀라 뱉어보니 이물질을 씹어 파편이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치아 2개에 수직으로 금이 가는 수직파절을 진단받았다. 다른 치아 1개는 치아 겉을 싼 에나멜이 손상됐다고 한다. 그는 앞으로 손상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근관치료(신경치료)나 발치 후 임플란트까지 받아야 할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16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OZ231)에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 /사진=네이버 카페 '스사사' 갈무리
A씨는 "착륙하자마자 사전 연락을 받은 아시아나 담당 직원이 나와 실실 웃으면서 사과하고 '인천공항에 부설 병원이 있는데 치과는 없네요. 필요하면 병원 호송해드릴까요?'하며 본인 명함도 아닌 고객센터 명함을 주고 갔다"고 썼다.

A씨는 아시아나항공에서 당초 항공 마일리지 5000마일을 보상으로 제공하겠지만 언론 제보 시 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치아 진단 결과를 전달하자 보상 마일리지가 2만마일로 늘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고객 총괄 담당자가) 4~5월 당장 치료를 받는 것만 치료비를 지불해줄 수 있고 이후는 인과관계상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뭔"이라며 "기내식을 먹고 금이 간 게 사실이고 인과관계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보상에 대한 기준을 협의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당장 한 달 동안 손님이 치료를 받지 않았다"라며 "치료비라든지 (보상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치료를 안 받고 미래에 치료할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관련 팀에서도 (결정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물질 발견 경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라며 "협력 업체에서 기내식을 실어주는 방식이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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