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남국 의혹 범죄와 무관치 않을 것"... 계좌 영장 재청구 검토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김지은 기자 | 2023.05.09 17:07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범죄와 무관한데 수사기관에 이상 거래를 통보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 9일 오후 서울 남부지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FIU가) 범죄와 전혀 무관한데 수사기관에 말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FIU가 거액이라 통보를 한 것이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말하기 어렵다"며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공직자가 보기에는 한 번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우리 단계에서 묵살하기에 부담되니까 통보했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IU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해 초 가상자산 지갑 거래를 '이상 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지갑에서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위믹스 80만개(최대 60억원)가 오고간 거래가 이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FIU에 대한 정보 제공 시점은 어렵지만 한참 전, 6개월도 전"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분(김 의원) 코인 거래한다고 말했고 돈 많이 벌었다는 소문도 업무와 무관하게 들어봤다"며 "시점 말하긴 어렵지만, 최소한 한참 전"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FIU 통보와 기록을 바탕으로 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에 위법행위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이 FIU 자료를 토대로 청구한 김 의원 계좌추적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현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더 봐야 할게 있다고 보니까 영장을 청구하게 됐었다"며 "기본적으로 자료를 당사자가 다 제출하고 싶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있고 그런 경우 영장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유튜브 한 채널을 통해 "전세 만기가 도래해서 전세자금을 가지고 있는 게 6억이고 전세자금을 투자해서 LG디스플레이(주식)를 산 것"이라며 가상자산 투자 자금 출처를 설명했다.

그는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한 대금 9억8574만원을 가상자산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위믹스뿐 아니라 여러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면서 "제가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직업으로서 제 돈으로 '내돈내투' 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이 자금 출처를 밝힌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입장 밝힌 것에 대해 왈가왈부하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돈의 흐름을 봐야 하는데 그게 막혀있어 아직 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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