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상임위원회(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의 논의 상황을 체크해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여당이) 논리적으로 수용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론내는 것을 지연하고 있다"며 "시기의 절박성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입장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특별법은 (상황이) 급하다고 해서 추진해온 것"이라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최대한도로 보완을 하되, 시간도 마냥 늦출 수 없다는 게 피해자들의 요구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 안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피해주택 경·공매 시 이를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겨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은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정부·여당 안에 더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일부라도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별법 심사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데 그쳤다. 정부·여당은 채권 매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가 금전적 지원을 하면 다른 분야의 피해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야는 오는 10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특별법에 대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간호법은) 정부·여당의 대표적 인사들의 공약으로 확인된 내용"이라며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대통령실은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집에 실리지 않았다며 공식 공약이 아니라고 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했던 말들은 국민과의 소중한 약속이다. 국정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약속이라며 파기해도 되는 것인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간호법에 항의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점에 대해서도 "현재 의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얘기하는 파업은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업이 아니다"라며 "진료 거부이거나 응당 해야 할 의무를 피하는 것이다. 국민과 환자를 볼모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등에 대한 규정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법으로 규정한다는 점 때문에 의료·보건 직역 단체 간 갈등이 첨예하다. 간호법 1조인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조항이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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