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단은 3개팀, 20여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법 통과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조직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단(가칭)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준비단을 통해 공백 없이 이런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책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매뉴얼을 마련한다. 합리적인 피해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기준도 미리 준비한다. 위원회는 법률 전문가, 학계, 감평사, 변호사, 세무사 등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꾸려진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조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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