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윤석열 정부가 노동·연금개혁과 함께 3대 개혁과제로 내걸었지만 정부 출범 1년이 되도록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약 반 년 간의 사회부총리 공백 사태 등 정부발 악재도 있었지만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여야 모두 학령인구 감소 대응과 대학 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데엔 동의하지만, 관련 법안들은 여소야대 구도 속 정쟁에 밀리면서 국회에서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교육개혁 4대 입법과제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육자유특구법 △교육감선거법 등이다.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교육자유특구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지만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육세 일부를 떼어내 대학 교육·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10조원 가량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것 외엔 뚜렷한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저출산 위기 해소,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국가책임교육 강화와 대학 경쟁력 제고 등 교육시스템 전반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선 정치권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집권여당이 된 국민의힘도 주기적으로 교육 당정협의회 등을 열고 교육부와 발맞춰 교육개혁 현안들을 부각시켜왔다.
문제는 이런 논의들이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입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소야대의 국회 구도 아래 교육 분야에서 여야 간 협치가 사실상 실종된 때문이다. 자유, 규제완화에 방점을 둔 정부 교육개혁 입법과제들이 대부분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일으킬 만한 민감한 쟁점을 안고 있어 야당과의 공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개혁 입법과 관련한 여야 시각차는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간 크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말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던진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둘러싼 대립이 대표적이다.
일반·교육자치 통합을 위해 당정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을 띄웠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우택·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고 교육부도 이에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교육위는 올들어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다른 교육 관련 현안들에 대한 논의는 뒤로 밀리고 있다.
한편 쟁점법안 중 하나로 여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향후에도 교육위의 파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교육개혁과 관련한 입법들이 시급한데도 여당 입장이나 주장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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