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1년 남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도 취득세 감면해준다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23.05.09 10:00

행안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간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지만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해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현재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정책 간의 간극을 줄이고 국민생활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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