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사물인터넷'으로 학교 사고·범죄 막는다..등·하교 시간도 확인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 2023.05.09 06:00
/사진제공=교육부
교육부가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원격통합관제 시스템(이하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3년 민관협력 공공혁신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수요 조사에 참여했다. 과기정통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의 협업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2025년부터 시범운영 및 전국 확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 학교는 AI를 통해 출입 통제 기능을 갖추게 된다. 현재 학교보안관 등의 관리인력을 활용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 등의 제한적인 기능을 넘어 학생과 교사, 사전에 승인받은 방문객(학부모 등)들만 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학생의 등·하교 시각과 현재 위치 등을 교사와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방문객이 승인받지 못한 구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출입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관리·안내해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다. 현장관리자는 누적된 방문객 이동경로 자료를 분석해 학생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 수집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해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 급식실로 향하는 계단에서 친구들 사이를 급하게 뛰어 내려가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경우 시스템이 이상행동을 감지해 학생에게는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학교관리자에게는 아차사고 발생 사실과 위치정보를 전달하고, 미끄럼 방지장치의 훼손이나 마모 등이 없었는지를 점검해 필요한 유지보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 외에도 화재감지센서를 시스템에 연동시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안내방송과 실시간 신고는 물론 최적의 대피 동선까지도 안내하는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그간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해 학생과 지역주민을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지자체의 원격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감시와 통제를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사건·사고의 사전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는 최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학교복합시설에 이 시스템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학교복합시설은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시설을 활용하면서 복잡한 형태의 출입통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다. 학생과 이용자의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 활용 관련 규정 등을 보완해 학교 내 원격통합관제 시스템 설치·운영을 위한 규정(가칭) 등 관련 기준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안전협력국장은 "개별 학교에서 인력에 의존하는 학교·학생 안전관리 체계를 AI와 Io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기반 운영·관리로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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