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지사항 빼고 다 가능'…네거티브 규제 도입━
예컨대 아직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자율주행로봇을 개발했다면 언제 어디를 어떻게 주행할지 업체가 계획을 세워 정부에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네거티브 규제에서는 '어떤 경우 주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만 지키면 모든 방식으로 주행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적용되면 현재 규제자유특구에서 기업이 신청한 150개 실증 중 130개가 신청 절차 없이 허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글로벌 혁신특구 2~3곳을 시범 조성한 후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곳의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금지사항을 제외한 모든 실증을 가능하게 하는 네거티브 규제 특례는 지금까지 논의는 무성했어도 시도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전국 32개 규제자유특구 중 우수한 실적과 과감한 도전을 하는 곳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우선 조성해 지역에서도 첨단기술을 가진 유니콘 기업이 육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 관련 규제 등 금지사항을 정할 최소한의 네거티브 규제는 해외의 기준을 토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보험사와 함께 신제품 개발에 따른 피해를 적정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
"실증 성공했으면 글로벌로"…인증·해외진출 전폭 지원━
그밖에 글로벌 대기업 등과 실증에 성공한 기업들에 대한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가능성이 입증된 기업에는 투자, 사업화, 연구개발(R&D), 정책금융, 공공조달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글로벌 혁신 특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자유, 혁신, 글로벌 표준"이라며 "혁신기업이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해외기업과 경쟁하도록 글로벌 표준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