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만료로 130일 만에 재수감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 2023.05.04 19:24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을 태운 차량이 4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로 들어서고 있다. 최씨는 이날 형집행정지 기간 만료로 130일 만에 재수감 됐다. /사진=뉴스1
최서원씨(67·개명 전 최순실)가 형집행정지 기간 만료로 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지난해 12월 척추 수술을 위해 일시 석방된 지 130일 만이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후 5시10분쯤 검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타고 청주여자교도소에 도착했다. 지난해 일시 석방됐을 당시 탑승한 차량과 같은 것이다.

이 차량은 최씨 인도 과정을 마치고 약 15분 뒤 교도소를 빠져나왔다고 전해졌다.

수감된 지 6년여 만인 지난해 12월26일 1개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최씨는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지난달까지 세차례 형 집행을 연장해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다.


네번째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청주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한다.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16년 11월3일 구속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고 딸 정유라씨 관련 입시 비리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징역 21년형을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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