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어린이날 동심 울리는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 집중 단속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23.05.04 11:32

2.5만점 압수조치… 6명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특허청은 최근 어린이날을 앞두고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 단속을 벌여 2만5000여 점을 압수조치하는 한편, 이를 유통시킨 A씨 등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어린이날을 앞두고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 판매현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2만5000여 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하고 이를 유통시킨 A씨 등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54) 등은 남대문시장(서울 중구) 일원 매장 6개소에서 키링(Key Ring), 팔찌, 휴대전화 그립톡, 머리핀 등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다. 상표경찰은 집중단속 현장에서 이들이 유통·보관 중이던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 2만5000여 점을 압수조치했다.

집중단속은 초등학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알쏭달쏭 캐치! 티니핑'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헬로키티 등 유명 캐릭터를 사용한 위조상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들이 판매한 위조상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통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라며 "위조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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