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계약서도 통과, 통과…'청년 전세대출' 62억 꿀꺽한 20대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 2023.05.04 08:55
간편한 온라인 대출 심사 제도를 악용, 은행들로부터 60억원 이상의 전세 대출금을 가로챈 범죄조지의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간편한 온라인 대출 심사 제도를 악용, 은행들로부터 60억원 이상의 전세 대출금을 가로챈 범죄 조직의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흠)는 이날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25)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63차례에 걸쳐 국내 한 인터넷 은행과 일반은행으로부터 62억8900만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 후 거짓으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 허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을 가로챘다.

금융기관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무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시행 중이다. A씨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임차인-임대인 간 전세 계약서, 전세 계약금 납입영수증 등만 제출하면 형식적으로 심사한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해당 범죄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A씨 등 84명을 무더기 검거한 바 있다. 이들 조직은 경기, 광주, 인천, 서울, 전북, 강원, 전남, 경남, 경북, 대전,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조직원 대부분은 20대 사회초년생이었다.

재판부는 "대출사기 범행은 피해자인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서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청년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고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모집책, 연결책, 수거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이뤄진 지능적인 사기 범행인 점, 대출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점, 범행이 반복적이고 사기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3억5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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