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쉬고 있던 딸 B양(16)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혼한 부인과 타지역에서 함께 살던 딸이 방학을 맞아 집에 놀러 온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사됐다.
B양은 곧바로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를 구속 수사하는 한편 보완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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