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간호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보건의료노조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어렵게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사회적 논란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 가결된 이후 보건의료계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통과에 반발해 3일과 11일 연가 투쟁 등 부분 파업, 17일 총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거부권 건의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전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이 간호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지역사회 등 간호인력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출발점이 되는 법이라 강조했다. 노조는 "이미 양곡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국민들의 회의적인 시각이 큰 상황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더 큰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며 "(거부권 행사 시)간호사들과 시민사회의 더 큰 투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보건의료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전국 17개 시도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58.4%, 56.1%로 절반을 넘었다. 당시 보건의료노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가리지 않고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라며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해 환자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었다.
노조는 "정부와 여당은 직종 간 갈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간호법을 더욱 잘 운영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미 준비 중인 모든 보건 의료인력에 대한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 실질적으로 현장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환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 단체에 "의사 증원과 같이 국민을 위한 선택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심조차 없는 무책임과는 이제 결별해야 한다"며 "국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지금 협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할 때"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