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혹의 중심에 있는 라덕연 대표가 운영한 또 다른 이름의 유사투자자문업체가 2014년 금융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2019년 직권말소 처리됐다. 최소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조언 영업을 하다 사업을 폐지했단 얘기다. 라 회장은 이외에도 여러 투자자문·경영 컨설팅 업체를 세웠다 폐업하길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라 대표는 2014년 금융감독원에 M업체 상호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를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개인 사업자도 할 수 있다.
라 대표가 금감원에 신고한 M업체 홈페이지 주소는 라 회장이 운영하던 온라인 카페 주소와 일치했다. 라 회장이 2017년 2월부터 주식·선물/옵션을 주제로 한 유튜브를 개설한 당시에도 해당 주소를 영상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시에도 M업체를 운영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금감원은 2019년 8월 M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조치했다. 라 회장이 운영한 M업체의 사유는 '폐업'으로 처리됐다. 라 회장이 이 업체를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2014년부터 직권말소된 2019년 말소까지 최소 5년간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직권말소 제도는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하게 퇴출해 투자자 피해를 막고자 금감원이 같은해 7월부터 도입했다. 직권말소 사유로는 △국세청 폐업 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 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등이 있다.
직권말소 시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를 할 수 없다.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면, 미신고 영업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해당 업체는 당국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이후에도 라 회장은 여러 투자 관련 회사를 세웠다 폐업하길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 대표는 2020년 3월 R업체를 설립한 뒤 금융위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R업체는 2021년 4월 상호명을 변경했고 금융위가 그 해 해당업체의 투자자문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6월 폐업했다.
이번 사태로 문제가 불거진 H업체 역시 라 대표가 2016년 9월 만들었는데 이는 미등록 투자자문사다. 2021년 라 회장이 세운 E업체 역시 경영컨설팅업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사다. H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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