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급한 마음에 불법사채를 이용했다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가족이나 직장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다보면 불안한 마음에 잠을 잘 수 없었다는 피해자가 많다. 불법사채업자들은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도록 계속 밀어붙이는 경향을 보인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사채업자가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또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는 이자는 무효다. 이를 넘는 이자를 지급하면 그만큼이 원금에서 충당되고, 원금과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돈을 냈다면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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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에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지난해에만 1000여명 이용━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신해주고,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도 대신해 준다.
다만 소송대리인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원칙·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59만7000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에만 1238명이 신청했고, 1001명(4510건)이 지원을 받았다. 신청건수 중 일부는 상담을 통해 사건이 종결되거나 신청인이 취하 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신청 건수 대비 지원 비율은 86.3%로 무료지원 도입 첫해인 2020년(73.4%)보다 상승했다.
지원한 4510건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 추심행위에 대응했다. 또 28건의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9건의 소송전 구조(화해 등) 지원 등이 이뤄졌다. 반환 소송을 통해 초과로 변제한 16만원을 반환받은 채무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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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늦게 전화·방문도 불법추심...입출금 자료 등 거래내역 확보해야 유리━
돈을 빌려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와 함께 개인회생과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거나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알리는 것도 불법이다.
돈을 빌릴 때는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 또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중개수수료, 공증료 등 명칭에 불문하고 대출과 관련해 대부자가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
특히 선이자 명목으로 대출시 공제하는 금액은 원금에서 차감해 이자율로 계산한다. 예컨대 100만원을 대출하면서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만원을 뺀 80만원만 받고, 한 달뒤 100만원을 갚았다면 원금 80만원·이자 20만원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연이자율은 300%로 최고금리를 위반한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입출금 자료 등 거래 내역과 통화, 문자기록, 녹취 등 채권 추심과정에서 향후 증빙자료로 쓸 수 있는 것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신용자는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며 "대출 상담 시에는 대출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 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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