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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역 신라, 4구역 신세계...5구역은 현대백화점 품으로━
3구역은 호텔신라, 4구역은 신세계, 5구역은 현대백화점이 각각 사업권을 가져갔다.
이로써 10년 사업권이 걸린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가 모두 결정됐다. 관세청은 전날 인천공항 면세점 DF 1·2구역과 8·9구역에 대한 특허심사를 실시했다. 1구역은 호텔신라, 2구역은 신세계가 각각 특허권을 따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구역 중 8구역은 경복궁면세점, 9구역은 시티플러스가 각각 사업권을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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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는 DF2·3 구역...진짜 알짜는 DF5구역(?)━
판매품목별로 나눠봤을 때 이번 입찰에서 인천공항이 '최저수용가능 객당임대료'를 가장 높게 책정한 곳은 2구역과 3구역이었다. 이곳이 알짜 구역이라는 얘기다.
향수와 화장품, 주류, 담배를 취급하는 1, 2 구역 중 2구역의 면적이 4709㎡로 1구역(4258㎡)보다 약 136평(451㎡) 정도 넓다.
패션, 액세서리, 부티크를 취급하는 3, 4구역 중 3구역은 4구역보다 면적이 좁은데도 인천공항이 최저수용가능 객당임대료를 4구역보다 높게 책정했다. 사실상 위치가 더 좋다는 평가다.
3구역의 면적이 4649㎡로 5구역(5198㎡)보다 약 166평(549㎡)정도 좁지만 최저수용가능 객당임대료는 3구역이 2078원으로 4구역 1863원보다 더 높다.
인천공항이 분류한 알짜 사업권 중 2구역은 신세계, 3구역은신라의 품으로 돌아갔다.
입찰가격으로만 볼 때 2구역은 신라, 3구역은 신세계가 따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1구역을 사업권을 신라가 먼저 따내면서 신세계가 2구역 사업권을 가져갔다. 3구역에는 신세계가 신라보다 높은 가격을 써냈지만 관세청 특허심사 과정에서 신라가 관리역량, 경영능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낮은 가격을 써내고도 3구역 사업권을 획득했다.
현대백화점은 신라와 신세계의 경쟁 덕에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를 써내고도 어부지리로 5구역 사업권을 가져갔다.
신라와 신세계은 대기업 사업권 1~5구역 전부에 가장 높은 임대료를 써냈다. 하지만 사업권별 중복낙찰이 불가능하고 한 기업이 최대 두 곳의 사업권만 가져갈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신세계와 호텔신라는 담배·주류 사업권과 패션·부티크 사업권을 각각 하나씩 가져가고 현대백화점이 5구역 사업권을 가져갔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가 실시하는 1차 심사에서 이미 탈락했다. 롯데면세점은 2023년 특허권이 만료되는 일부 구역에 재진입을 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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