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부터 지능형 배달 로봇이 길거리를 지나는 모습을 볼 수 있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외이동로봇의 국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새 지능형로봇법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로봇에 대해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배송과 순찰, 방역, 안내, 청소 등 급변하는 로봇 서비스 시장과 업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이같은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새 지능형로봇법은 보도통행을 허용하는 로못의 범위를 특정하고 사고 발생 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장사업의 실시 여건을 마련했다. 로봇의 안전성 인증을 위한 법정 인증체계를 만드는 한편 로봇활용 사업자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 등 조항을 마련했다. 아울러 2028년 만료예정이던 한시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산업부 측은 "국내에서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안전성을 갖춘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된다"며 "향후 배송, 순찰, 방역, 안내, 청소 등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로봇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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