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보고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 수가 모델 1안으로 '대면진료의 150%+가산', 2안으로 '대면진료의 150% 가산'을 제시했다. 의협은 지난해 4월 대의원총회에서 비대면 진료 수가를 대면의 1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안건도 의결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제도 하에서는 전화상담관리료 명목으로 진료비를 추가해 대면 진료의 130%를 수가로 주고 있는데 의료계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비대면 진료 수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대면진료 대비 비대면 진료 시 오진에 따른 의료사고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은 점을 감안해 진료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논리다.
당초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자체를 반대해왔다. 1988년 원격영상진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비대면 진료 도입을 논의해왔지만 현재까지도 제도화가 되지 못한 이유다. 의료계는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등을 근거로 들어 반대해왔다. 그러다 코로나19가 터지고 정부가 2020년 2월부터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비대면 진료가 물꼬를 트게 됐다.
이후 결과를 보니 우려와 달리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체 비대면 진료 건수 736만4605건 중 86.2%인 633만5475건이 의원급 병원에서 이뤄졌다. 이를 계기로 의협도 비대면 진료 원천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재진 환자, 의원급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자는 정부 안에 지난 2월 합의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수가 상향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수의 국회의원들도 비대면 진료 수가 상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법안에 대해 논의할 당시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선 의원급의 비대면 진료 참여 독려를 위해 수가를 높였지만 제도화 이후에는 의료기관의 시간도 절약되는 만큼 비대면 진료 수가를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가 관련 "현재 130%인데 향후 대면보다 더 비싼 150% 이야기가 나와 걱정"이라며 "수가를 150%까지 올린다면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나. 비대면 진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가져온다면 문제다"라고 우려했다. 높아진 비대면 진료비로 의료 소비자들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외 상당수 나라에서도 비대면 진료 수가를 대면 진료보다 높게 책정하지 않는다. 중국, 영국,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 수가를 동등하게 적용 중이고, 호주와 일본은 비대면 진료 수가가 대면 진료 수가보다 낮다.
한편 비대면 진료 수가 외에 약 배달 문제도 쟁점이다. 향후 비대면 진료로 약 배달이 가능해지고 이 경우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약국 생태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약사들이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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