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7일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524만2000주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팔아 계열사들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해당 주식은 544억원의 가치를 가졌는데, 이 의원이 105억원에 팔며 약 438억원의 손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의원은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올려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2013~2019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뒀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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