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6가지 조건' 다 갖춰야 지원…전문가들도 "문턱 높아야"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3.04.27 10:54

[5차 전세사기 대책]전문가들 "세금 투입되는 만큼 기준 명확해야…주거 안정성 위한 대책 모두 나와 긍정적"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6가지로 제시되면서 문턱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턱이 높아야 위험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경계는 필요하다고 본다.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 방안은 빠졌으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책이 충분히 나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피해자의 조건 6가지' 너무 많은데…"세금 투입되는 만큼 명확한 기준 필요"


27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르면 특별법 지원 대상은 모두 6가지로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조건 6가지에 모두 해당해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문턱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필요한 조치로 본다. 문턱이 너무 낮으면 집값 하락에 따라 나타나는 역전세 사례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구제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세금을 투입해 전세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만큼 명확한 경계는 필요하다고 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문턱이 높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명확한 경계가 없어 무분별하게 지원해주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상에서 빠지고 역전세 임차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역전세는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반면 전세사기는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행해지는 범죄"라며 "역전세와 전세사기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단순히 온정주의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 지원 기준을 분명히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정부부처 합동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 할 수 있는 건 다 내놨다"…화곡동 피해 구제 길 열려


다만 조건 중 기준에 따라 전세피해자도 탈락할 우려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팀장은 "면적과 보증금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이라고 정했을 때 3억1000만원인 피해자는 제외될 수 있어 반발이 생길 수 있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도 다수의 개념이 모호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의 지원대책에 피해자들이 요구한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은 빠졌으나, 주거 안정성을 중점으로 가능한 대책은 모두 내놨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팀장은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보증금을 날릴 위험에 놓였다는 점, 거주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 2가지다"라며 "보증금 대책까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주거 안정성을 위한 대책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내놓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조세채권 안분도 포함돼 강서구 화곡동 피해자들은 대부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화곡동 빌라왕의 경우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는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1139가구를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로 60억여원을 체납한 상태다. 법원은 경매를 진행해도 세금을 메울 수 없다고 보고 '무잉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화곡동 피해자들은 경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나눠 달라고 요구해왔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조세채권 안분이 특별법에 포함돼 화곡동 피해 사례는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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