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안 내려고 번호판 바꿨다…꼼수 부린 운전자의 최후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3.04.27 06:00
자동차 번호판(사진 속 인물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사진=뉴스1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차량 번호판을 몰래 바꾼 운전자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공기호부정사용·부정공기호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지난 12일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새벽 서울 관악구의 한 유료 주차장에서 미리 주워 놓은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자신의 BMW M3 승용차에 달았다. 이후 A씨는 차를 몰아 주차장을 빠져나간 뒤 약 100m 떨어진 자택에 주차했다.

검찰은 번호판을 허위로 부착한 행위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공기호부정사용 혐의, 허위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운행한 행위에 허위공기호행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난생처음 법정에 소환된 A씨는 '주차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벌인 일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징역형은 피하지 못했다. 현행 형법은 공기호부정사용·부정공기호행사죄를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판사는 "습득한 번호판을 아무런 신고 없이 자신의 차량에 부착해 사용·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혐의를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에 대해 집행을 유예했다.

이 판결은 검찰과 A씨 모두 항소를 포기해 지난 20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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