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촌협약은 농촌문제 해결의 발판이 될 것"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 2023.04.26 15:46
26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농식품부-지자체 농촌협약식'에서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지자체 관계자들이 협약체결이후 함께 사진을 찍고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협약은 농촌을 '가치있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자 농촌 난개발을 개선하고, 일자리 및 각종 생활편의 서비스가 갖추어진 공간으로 재생하는 농촌문제 해결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경기여주, 충남아산 등 21개 지자체와 함께한 '농촌협약 체결식'에서 "앞으로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장·군수님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경기여주, 충남아산 등 21개 지자체와 '2023 농식품부-지자체 농촌협약식'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5년간(2023~2027) 평균 268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경기(여주시) △강원(양양군) △충북(청주시·진천군) △충남(아산시·서산시·부여군·예산군) △전북(군산시·익산시) △전남(순천시·구례군·해남군·함평군) △경북(영주시·칠곡군·예천군·울진군) △경남(함안군·창녕군·거창군) 등 21개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5년간(2023년~2027년) 평균 268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촌 공간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시·군이 협력을 약속하는 제도이다. 2020년 첫 시행 이후 올해 21개를 포함해 총 53개 시·군이 선정됐다.

이날 체결된 21개 시·군은 2022년 농촌협약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됐다. 앞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통해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 시·군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 문화, 교육, 돌봄 등의 기능을 확충하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또 △우리 명산 관광(구례) △도자산업(여주) △스포츠산업(영주·예천) 등 각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농촌공간계획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농촌공간의 일정 구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포함한 시·군의 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된다.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청년들에게도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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