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23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20가구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을 가구당 최대 1200만원(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으로, 안양에서는 7개동(안양6·9, 석수1, 박달2, 비산2, 부림, 평촌)을 제외한 나머지 24개동이 해당한다.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이다.
단독주택의 소유주는 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 공사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반지하 단독주택의 경우 선제적인 침수피해 예방시설(차수막 설치·개폐식 방범창 교체·주변 배수로 정비)도 지원 대상이다.
집수리 공사뿐 아니라 담장 철거 및 개량, 주차장 조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화단이나 이용 가능한 쉼터 조성 등도 포함한다.
다만 △도시정비사업 및 정비 예정구역·주거재생혁신지구 등 개발 추진 지역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은 제외한다.
또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 4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 간 협약서 등 조건이 부여된다.
신청 기한은 5월3일까지이며 건축물 소유자가 안양시청 도시재생과로 방문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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