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최종 승인…정부 "협의 지속"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 2023.04.26 10:1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EU통상현안대책단 출범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럽연합(EU)이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6개 업종에 탄소배출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EU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철강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와 협의를 지속하고 탄소배출 저감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CBAM에 따른 국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측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오는 10월부터 바로 적용되는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에 대비해 산업계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설명회 및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EU 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CBAM을 최종 승인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EU 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 3자가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한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지난 18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도 승인 절차가 완료됐다. 이번 이사회 결과에 따라 CBAM 법안은 향후 관보 게재 후 다음 날부터 발효된다.

EU는 오는 10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를 전환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에는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인증서 구매 의무는 2026년 1월1일부터 발생한다.


앞으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EU를 대상으로 수출할 때 부담이 가중되는 셈이다.

EU는 수출기업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고려해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CBAM 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이행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저탄소 기술개발 및 국내 탄소배출량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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