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시스가 사정당국 등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수원지금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1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란 쌍방울 그룹이 원활한 대북 경제협력 진행 등을 대가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약 67억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약 40억원) 등 800만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제3자 뇌물제가 적용된 것이다. 이는 쌍방울 그룹이 800만 달러를 대납하는 대신 이 전 부지사로부터 경기도의 대북 사업권 등에 암묵적인 약속 등을 받았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됐다.
검찰은 2018년 대북제재 등 이유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이 어려워지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북 사업을 권유하면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500만달러)을 대납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북 비용의 경우는 김 전 회장이 북한 측으로부터 '도지사 방북을 위해 방북비용(300만달러)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은 후 이 전 부지사와 논의 후 돈을 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한 후 이번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송금 관여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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