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같은날 열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의 제출자료, 현장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 단계에선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
형집행정지는 복역 중인 수형인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 하에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멈추는 제도다. 심의위는 검사와 학계·법조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해 10명 이하로 구성되며 수형인이 제출한 자료와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검토한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이 형 집행을 최종 허가하면 수형인은 검찰이 지정한 장소에서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
이번 심사는 정 전 교수 측이 "앞선 형집행정지 기간 정 전 교수가 수술을 두 번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돼 최근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했다"며 지난달 31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0월4일부터 11월3일까지 허리디스크 파열 치료를 위해 임시 석방된 적 이 있다. 이후 추가 치료를 이유로 한 달간 연장됐지만 2차 연장이 불허돼 지난해 12월4일 재수감됐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 입시 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2년4개월째 수감 중이다.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는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와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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