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5시34분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75)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 B씨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7월29일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지 보름 만에 이같은 사건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주차 관련 시비로 특수협박 및 상해로 2018년 이후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주차 관련 사소한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상해를 가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뇌수술 후유증 등을 감안해도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히며 구속 전 A씨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A씨는 건강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머리를 탁자에 받는 등 자해 소동을 벌이다 법원 관계자에 의해 제압된 뒤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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