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협회장에 대해 이날 오전 11시 법정 심문을 개시했다.
강 협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3분쯤 법원 청사 앞으로 호송됐다. 그는 취재진이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할 말 없냐"고 질문하자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을 것"이라며 "오늘은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전달 사실을 알고 있냐", "누구 지시를 받았냐"고도 물었지만 강 협회장은 답하지 않았다.
강 협회장은 2021년 5월2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 당시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해 3~5월 9400만원을 선거인 등에게 살포하도록 지시·권유하고 일부는 자신이 직접 전달해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협회장이 9400만원 중 8000만원을 지인 등으로부터 조달했고, 그중 6000만원은 같은 당 이정근 전 제3사무부총장과 윤관석 의원을 거쳐 국회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또 2000만원을 지역상황실장들이, 1400만원은 지역본부장들이 받은 것으로 봤다.
아울러 검찰은 강 협회장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로 재직하며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뇌물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강 협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22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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