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변경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구 삼강엠앤티)에 시정명령(향후 유사 행위 금지)을 내렸다.
공정위는 20일 SK오션플랜트의 이같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SK오션플랜트는 2018년 4월 말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한 선박블록 조립작업에 대해 물량·단가를 변경했다. 하지만 SK오션플랜트는 변경계약 서면을 A사에 발급하지 않았다.
또 SK오션플랜트는 2018년 6월~2019년 2월 A사에 위탁한 해양플랜트 구조물공사에 대해 추가로 작업물량을 위탁했다. 이에 대해서도 추가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추가 또는 계약내역 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 이에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하도급거래에서 빈번한 추가 또는 변경위탁에 대해서도 서면발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K오션플랜트는 "해당 사안은 SK오션플랜트의 전신인 삼강엠앤티 시절 발생한 것"이라며 "지난해 8월 인수 직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재발방지를 위해 하도급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관련 혁신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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