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구담합 조만간 제재 절차…수천억 과징금 가능성도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3.04.20 15:39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레 관한 법률 외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4.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한샘·에넥스 등 입찰 담합 혐의가 있는 가구업체들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자체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사건 관련 입찰 규모가 2조3000억원에 달하는 점에 비춰볼 때 공정위 과징금은 수천억원 수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입찰 담합 혐의 가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최종결정 기구인 전원회의(법원의 1심 기능)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업체를 기소했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가구사별 최고책임자 12명은 불구속 기소, 압수수색 당시 외장하드를 숨기는 등 증거를 인멸한 직원 2명은 약식 기소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공정위 조사 마무리 전에 검찰이 자체 조사해 기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전속고발권에 따라 검찰이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기소하려면 우선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은 중대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정위는 의무 고발해야 한다.


공정위·대검찰청은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고발요청권 행사 범위를 조율했다. 이번 위법 행위 정도가 고발 요청이 이뤄질 정도로 중대 명백한지 판단하기 위한 절차였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검찰은 공정위에 업체 8곳과 임직원 12명에 대해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위도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전원회의를 거쳐 위법성이 확정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피조사 업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등을 공동으로 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 관련 낙찰액 규모는 약 2조3261억원에 달한다.

공정거래법상 심사관 측은 담합 기간에 발생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확한 과징금은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관련 매출액이 담합 관련 낙찰액 규모와 비슷할 경우 과징금이 수천억원에 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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