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더 비싸진 이유 있었네…'2.3조' 빌트인가구 담합 8개사 기소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3.04.20 14:13

(종합)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내 가구업체들의 2조3261억원 규모 아파트 빌트인가구 입찰담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9년 동안 아파트용 특판가구(빌트인 가구) 가격을 담합한 가구업체 8곳(한샘,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을 포함한 가구업체 전·현직 대표 6명 등 업체 관계자 12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3.4.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2조3000억원 규모의 빌트인가구(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적발, 한샘 등 8개 법인과 최고책임자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9년간 이뤄진 담합행위가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최양하 전 한샘회장과 한샘 특판사업부의 전무 한모씨와 상무 송모씨 등 12명과 주요 가구사 8개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직원 2명은 약식기소했다.

이번에 기소된 법인은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등 8곳이다.

검찰 수사결과, 8개 법인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관련 약 783건의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규모는 2조3261억원에 달한다. 특판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과 같이 신축아파트에 빌트인 형태로 들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특판가구 입찰은 △입찰안내 △현장설명회 개최 △견적서 투찰 △낙찰업체 선정 순으로 이뤄지는데, 8개 법인들은 현장설명회 전후로 모여 시공입찰에 낙찰받을 순번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낙찰예정사는 타 가구사들에게 전화, 이메일, 모바일메신저 등으로 자사의 입찰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하고, 타사는 낙찰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예정사가 최저가로 낙찰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검찰은 가구업계 매출 상위 업체들 중 담합행위가 많이 일어난 곳을 기준으로 수사대상을 선정했다. 1위 업체는 600번, 9위 업체는 100여번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검찰은 이번 가구입찰 담합이 장기적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건설사 입장에선 담합행위로 가구비용이 증가하면 다음 건축비를 높게 책정하는 식으로 이익을 유지하고, 결국 이렇게 오른 건축비가 장기적으로 분양가에도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가구업체들이 담합하지 않을 경우 형성됐을 낙찰가보다 5%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가구업체들이 번 불법이득을 산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액수가 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추징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전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최초로 검찰의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자진신고를 받아 직접수사에 착수한 건으로 주목받았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자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로 2020년 12월 대검찰청 예규로 시행 중이다.

이번 담합사건은 현대리바트가 지난해 5월 자진 신고하며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작됐다. 이에 검찰은 당초 9개 업체가 수사대상이었지만 1순위 자진신고 업체는 형벌을 감면하는 리니언시 지침에 따라 8개업체만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의 효율적 억제를 위해 개인처벌을 강조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의사결정자의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는 실체적 정의에도 부합한다"며 "반면 상급자의 의사결정을 수동적으로 이행하거나 상급자의 지시 아래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실무직원들은 불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담합신고는 검찰과 공정위에 모두 접수돼 검찰수사와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동시에 이뤄졌다"며 "양 기관은 수차례 고위급, 실무급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해 원만한 결론을 도출했다"고 덧붙였다.

베스트 클릭

  1. 1 연예인 망신주기?…"꽃게값 억대 미지급" 수산업자에 김수미, 1심 승소
  2. 2 세무조사 받은 일타강사 현우진 "연봉 200억, 60% 세금 냈는데"
  3. 3 "내 딸 어디에" 무너진 학교에서 통곡…중국 공포로 몰아넣은 '그날'[뉴스속오늘]
  4. 4 심정지 여성 구하고 홀연히 떠난 남성…알고 보니 소방관이었다
  5. 5 선우은숙, '친언니 추행' 유영재에 청구한 위자료 액수…무슨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