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에 아기 방치 20대 친모, 징역 4년→2년…감형 이유는?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3.04.20 13:38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변기에 방치해 살해미수혐의를 받은 2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0일 영아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여)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친구 B(22·여)씨에 대해서는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세 어린 나이에 임신했고 아버지도 불분명한 상황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살던 원룸 화장실에 자신이 낳은 남아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7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던 A씨는 낙태하고 싶었지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어 시술을 미뤘다. 그러다 임신 35주차가 돼 배가 불러오자 급하게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낙태 약물을 구매해 마셨다.


낙태 약물을 판매하는 인터넷에는 '사산된 태아가 나올 것'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A씨는 출산하는 과정에서 태아가 살아 있음을 알게 됐다. 두려움을 느낀 A씨는 아이를 변기 안에 방치하고 뚜껑을 덮은 채 남자 친구를 만나러 갔다.

이후 A씨는 친구 B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고, B씨는 A씨 집으로 달려가 변기 속에 있던 아이를 꺼내 온수로 씻기고 티셔츠로 감싼 다음 자신의 집에 데려왔다.

B씨는 심각한 저체온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 담요를 덮어 전기장판 위에 올려놓는 등 체온을 올리려고 노력했지만 충분한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다음날 숨졌다.

1심은 "A씨는 처음부터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고 결국 새 생명은 무참히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이는 살인이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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