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에 "고용세습 조항 개정하자" 공문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23.04.18 19:59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기아 사옥2021.1.14/뉴스1
기아는 노조에 장기근속한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개정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기아의 '우선채용 관련 단체협약' 제27조 제1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아는 공문에 여러 차례 노조에 조항 개정을 요구해 온 사실과 고객과 국민의 부정적 시선이 노사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고용정책기본법의 취업 기회균등 보장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8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기아는 지난해 말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의결로 석 달여간 시정 기한이 주어졌지만, 지난 3일까지 단체협약을 개정하지 않았다. 고용부 안양지청은 기아의 노사 관계자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용세습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용세습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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