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이달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 공공기관 채용시험으로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무원 시험의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5년)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인정해주는 제도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활용할 수 있는 어학시험 종류와 등록 종수도 늘어난다. 인사처는 이번에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활용되는 어학성적 5종을 추가했으며 영어 9종, 제2외국어 13종 등 최대 22종까지 등록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7월에는 제한된 기간에만 등록할 수 있었던 어학성적을 기간에 상관 없이 상시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유승주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 확대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 부담을 줄이고 채용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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