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시험 '토익 인정기간' 2년→5년으로 확대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23.04.18 15:14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토익(TOEIC) 시험 응시생들이 20일 서울 중구 한 중학교에서 열린 제455회 정기 토익시험 고사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2.2.20/뉴스1
앞으로 공무원 시험 뿐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토익의 경우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데, 공무원과 공공기관 시험에서 이를 최대 5년 동안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인사혁신처는 이달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 공공기관 채용시험으로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무원 시험의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5년)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인정해주는 제도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활용할 수 있는 어학시험 종류와 등록 종수도 늘어난다. 인사처는 이번에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활용되는 어학성적 5종을 추가했으며 영어 9종, 제2외국어 13종 등 최대 22종까지 등록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7월에는 제한된 기간에만 등록할 수 있었던 어학성적을 기간에 상관 없이 상시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유승주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 확대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 부담을 줄이고 채용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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