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긴급주거지원, 저리·무이자 대출 등을 내놨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출로 마련한 보증금을 떼여 당장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인데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작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로 수사 중인 주택에 대한 경매중지, 경매낙찰금 저리대출, 정부의 보증금 채권 매입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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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임시방편에 그쳐…"추가로 빚만 떠안는 셈"━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환대출도 있지만 경매 절차가 마무리되면 반환해야 한다.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는 이점은 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점은 그대로다. 긴급주거지원은 원하는 위치와 면적의 주택을 구하기 어렵고 최대 2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어 임시 거주시설에 그친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피해자들은 당장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극심한 상환 압박을 받고 있다"며 "대출 지원을 받더라도 기존 보증금 대출에 더해 추가로 빚만 더 떠안는 셈이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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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깡통전세 특별법' 필요"━
보증금 채권 매입은 공공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수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경매 우선 매수권은 해당 주택을 피해자가 우선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 소유 주택들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은 평균 98%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이 돈을 조금만 더 보태면 해당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 따라서 저리로 낙찰금 대출을 지원해 피해자들이 낙찰받으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은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소액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의 최우선 변제금을 보장해주는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상향, 깡통전세 현황과 피해, 통계 등 실태조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정부는 피해자를 위한 대책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정부가 특혜를 주는 것처럼 얘기한다"며 "최소한의 보호 제도가 없어 이런 피해가 나타난 것인데 이런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공매 중지 등 그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사안들을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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