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다 죽인다"…치과의사 이수진 스토커, 감옥서도 협박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 2023.04.15 15:24
/사진=이수진 인스타그램

치과의사 겸 유튜버 이수진이 자신을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구속 수감된 남성에게 협박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수진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스토커 A씨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수진은 "지난해 감옥에 간 스토커가 제게 살해 협박 편지를 보냈다"며 "(징역 1년에) 10개월이 추가 선고됐는데 내년엔 저와 제 가족, 직원들은 또 공포에 휩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제 사진을 도용한 가짜 페이스북 계정에서 로맨스 스캠을 당할 뻔하다 시작된 일인데 이렇게 전 억울하게 위협 속에 살고 있다"고 털어놨다.

스토킹범 A씨가 이수진 병원에 찾아온 모습.
/사진=이수진 인스타그램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A씨가 이수진이 운영하는 치과로 보낸 편지가 담겼다. 편지를 보면 A씨는 "초중고, 의대, 공부 잘하는 좋은 학교 모두 나오고 외국에서도 공부했다는 사람이 아이디와 명의를 도용당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어디 명의도용이 그리 쉬운 줄 아냐"고 말했다.


이어 "경찰, 검사, 판사는 잘 속여도 나는 아니다. 사람 잘못 봤다. 나한테 로맨스 스캠한 사람 너 맞잖아. 너도 사실대로 말하고 처벌받아야지"라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협박을 쏟아냈다.

A씨는 이수진의 가족, 친척까지 언급하며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내년 5월이면 나간다. 막아봐라. 어차피 다 죽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판사 민수연)은 2021년 11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는 이수진에게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 등 6개월간 총 995회에 걸쳐 글과 사진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수진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가거나 병원 입구를 촬영해 이수진에게 보냈으며,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이수진을 위협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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