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관계자는 "이용자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은 구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용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들의 통제권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품을 업데이트 해왔으며 앞으로도 한국 이용자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시민단체 활동가 오모씨 등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 청구 소송 2심 판결 중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미국법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는 구글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외국 법령의 존재만으로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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