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남자 타면 어김없이 '찌익'…칼로 택시 50여대 시트 찢은 60대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 2023.04.13 15:57
A씨가 훼손한 택시 시트의 모습 /사진=뉴스1(인천부평경찰서 제공)

4개월에 걸쳐 택시 50여대의 좌석 시트를 커터칼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남효정)은 13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누범이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연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마음이 불안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싶고, 책임지고 피해 보상하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12일까지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운행 중인 택시 52대에 탑승해 조수석과 뒷좌석의 가죽시트를 커터 칼날로 총 54회 그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들의 잇따른 피해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검거해 지난 1월 25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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