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 전 기자와 김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와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서울시청 앞 등 공공장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 및 집회를 개최하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이들은 1심 과정에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심리를 중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는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공공장소 연설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 판결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이 후보들의 연설자 지정 하에 이뤄진 지지 호소 연설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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