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요금 줄인상 속 하수도 요금마저…서울, 인상 추진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기성훈 기자 | 2023.04.13 14:57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용역 추진계획' 서울시의회에 보고

서울시가 4년만에 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올 들어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도 20% 이상 올린 바 있어 실제 인상폭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물순환안전국은 최근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용역 추진비 5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최종 통과되면 오는 7~10월 인상을 위한 요금 현실화 및 체계 개선방안 용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구체적으로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안전성 고려 △실효성이 떨어진 구간별 누진 요금 부과방식 개선 △하수처리 비용 증가에 따른 요금조정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춰 이번 용역을 추진한다.

시는 일단 물가상승으로 하수처리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안전성과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2017년 1톤(㎥)당(30톤 이하 사용) 330원에서 2018년 360원, 2019년 400원으로 매년 10%씩 오른 뒤 최근 3년간 동결됐다. 누진제에 따라 30~50톤 사용 구간은 930원, 50톤 이상은 1420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인건비·원자재 가격 등이 오르면서 하수처리 비용은 매년 증가세다. 하수도 1톤당 원가 추이를 보면 2018년 938.9원에서 2019년 1009.4원, 2020년 1079.3원, 2021년 1101.9원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런 탓에 서울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18년 65.9%에서 2019년 67.3%, 2020년 59.6%, 2021년 57%로 떨어지고 있다.


2021년 기준 특·광역시의 1톤당 평균 하수도 원가는 869.5원으로 서울이 가장 높고, 요금 현실화율은 71.5%로 서울이 가장 낮다. 시 관계자는 "인구가 많은 만큼 하수도 정화가 많이 필요해 약품과 인건비 등이 다른 도시보다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연초부터 전기세·가스비 등 다른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서울시도 1톤당 480원이었던 가정용 상수도 사용단가를 1톤당 580원으로 20.8%(100원) 올린 바 있다. 욕탕용은 440원에서 500원으로, 그 외 일반용은 1150원에서 1270원으로 인상됐다.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료는 공공요금 인상 요인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4%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한 차례 미뤄진 서울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도 오는 8월 예정돼 있다. 지난달 시의회는 요금 인상 폭을 300원으로 결정하고, 하반기 적용을 추진한다는 의견을 넣어 시가 제출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하반기로 갈수록 시민들의 물가상승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시는 구체적인 요금 조정안이 정해진 뒤 오는 11월부터 시민공청회와 물가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각종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용역을 통해 인상 수준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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