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오세요"…월 1만원 아파트의 정체는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 2023.04.13 09:08
화순군이 제공하는 임대아파트. /사진제공=화순군

전남 화순군이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월세 1만원에 20평 크기의 아파트를 제공해 주목을 받고 있다.

화순군은 보건복지부와 '청년·신혼부부 1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지난 6일 완료했다.

'만원 아파트'는 화순군이 지역 아파트를 직접 빌린 뒤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만원만 받고 입주시키는 사업이다. 임대료 1만원 역시 공짜나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형식적인 금액이다.

화순군이 가구당 4800만원의 임대료를 소유주인 부영주택 측에 납부하고 입주자는 월 1만원의 임대료와 최소한의 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 이른바 화순군이 전세를 얻은 뒤 다시 전세를 내주는 이른바 '전전세' 개념이다.

군은 총사업비 192억원을 들여 4년간 임대주택 총 400호를 공급한다. 최소 2년 계약에 2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지원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여야 한다.


또 △무주택자 세대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신혼부부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 △우선순위 대상자(전체 공급가구의 15% 초과할 수 없음) 등이 대상자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임신 중인 부부 및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군 소재 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5년 이내 청년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 등이다.

화순군은 지난해 12월 부영주택과 임대주택 사업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관련 조례 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완료(보건복지부장관)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13년 3월 기준 6만8200명이던 화순군 인구는 지난 3월 기준 6만1800명으로 10년 새 6400명이 감소했다.

화순군은 이번 정책으로 지역인구 감소세 개선과 주거부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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