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과 이기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실을 방문해 이같은 목소리를 전달했다.
복수의결권은 2020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도화가 본격화됐다. 당시부터 재벌 세습수단으로의 악용 등 일부 반대가 제기돼 존속기한(일몰조항) 등을 보완하기도 했다. 이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통과하지 못했다.
계류가 이어지던 복수의결권은 윤석열 정부가 제도화를 공약해 올해 2월부터 재차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2월, 3월 국회에서 또 일부 법사위원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통과가 좌절된 상태다.
양 협회는 이번 만남에서 "복수의결권은 대한민국의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의 주역인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혁신성장 할 수 있게 지원한다"며 "나아가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에도 없는 재벌 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 복수의결권의존속기한(일몰조항)삭제 요구 등 만일에 대한 가정상황의 우려와 주장으로 계속 통과 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며 "복수의결권법안이 이번 4월 국회에서는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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