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3개월' 소방관 극단 선택…'갑질' 상관, 징역 1년6개월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 2023.04.11 15:36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임용 3개월 된 부하직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소방공무원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임용 3개월 된 부하직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소방공무원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4단독(판사 박형민)은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소방관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4월 B씨가 숨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폭언 및 모욕하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았다. 언어폭력 등을 견디다 못한 B씨는 같은 해 4월 말쯤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소방서 내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하급자들을 사실상 지휘하는 상급자의 지위에서 부하직원 B씨에게 교육 등을 빙자해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심한 폭언과 모욕적 언사, 폭행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각종 부당한 행위들이 합쳐져 결국 부하직원의 자살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B씨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의 진술 등에 비춰 볼 때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인과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비롯한 여러 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직장 내 괴롭힘'을 엄벌해 예방적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이 지나치게 적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재판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범죄인 점 등을 들어 항소심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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