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봄철 영농활동, 입산객 증가, 멧돼지 개체수 급증 등으로 인해 오염원의 농장 유입에 따른 사육 돼지로의 ASF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개체 수 저감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방역관리가 강화되는 10개 시·군은 △경기 강화 △경기 포천 △경기 파주 △경기 연천 △경기 김포 △강원 철원 △강원 화천 △강원 고성 △강원 양구 △강원 인제 등으로 이들 지역에는 363개 농장이 위치해 있다. 올해 1~3월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에서는 모두 7건의 ASF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을 위해 군부대와 협조해 민통선내 전담수색인원을 추가 투입해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집중 수색·제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멧돼지 서식밀도를 1.05마리/㎢에서 0.7마리로 관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와 행안부는 중앙합동점검반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인천·경기·강원)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양돈농가의 방역관리 실태와 방역수칙(농장2단계 소독 등) 준수 여부 등을 직접 점검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또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접경지역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야생멧돼지의 ASF확산(서진·남하) 차단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생 경계 서·남부 시·군에 소독차량을 기존 40대에서 60대로 확대배치하고 양돈농장 진출입로 및 주변도로를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한돈협회, 민간전문가 등과 협력해 방역수칙 홍보, 온라인 교육실시 등 농가 차원의 자율방역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에서도 방역·소독 설비 정비,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 이행에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