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2개 사업 신청 접수

머니투데이 나주(전남)=나요안 기자 | 2023.04.11 11:43

'농특산물 품질인증' 20일, '나주오' 17일까지… 소비자 신뢰 확보

나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왼쪽 사진)과 공동브랜드./사진제공=나주시
전남 나주시는 지역 먹거리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농특산물 품질인증 및 공동브랜드(나주오) 인증·허가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나주시는 '나주시장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마크) 참여 희망 업체를 오는 20일까지 신청받는다. 대상은 관내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대표, 제조업체 등이다.

인증 품목은 농산물·과자(당류)·조미료·음료·주류·축산·수산 등 총 7개류, 26개 상품군(274개 품목)이다. 세부 품목 및 신청 제한 등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주시는 신청 농업인, 단체·업체 등에 대한 서류 및 현지 심사를 통해 신청 품목에 대한 생산과정 및 환경·입지적 조건, 생산설비, 원료, 상품성·안전성, 생산자 의지 등을 평가한다. 이어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심의회를 통해 인증상표 사용 허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나주시장 품질인증 허가 업체는 8곳, 63개 품목이다.


나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나주오' 신청 대상은 관내 생산시설을 갖추고 농·특산물 통합마케팅이 가능한 대표조직 및 가공업자다.

대상 품목은 '상표법' 상 상품류 구분 기준인 30류(곡물·발표식품·차), 31류(미가공두류·채소·과일·버섯), 32류(가공음료)이다. 오는 17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먹거리계획과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과 공동브랜드 로고 사용 허가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는 물론 지역 농산물 유통·판매에 따른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믿고 먹을 수 있는 농특산물 제공을 위한 적격 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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