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처벌 1년도 안돼 또…44km '만취 질주' 20대 女 실형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 2023.04.11 10:25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만취운전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상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밤 9시35분쯤 전남 함평군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차량 후면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B씨(28)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는 추돌사고를 낸 뒤 차를 멈추지 않고 서해안고속도로로 진입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뒤 따라오던 C씨(45)의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를 재차 냈다. C씨의 차에는 40대 아내와 11세의 아동이 함께 타고 있었다.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수준으로 광주 북구에서부터 운전대를 잡아 사고지점까지 약 43.9㎞를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해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를 저질러 2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약 전치 2주로 중하지 않다"면서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만취상태에서 운행해 2차례에 걸친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의 수를 봤을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일한 자동차를 운전하다 범행을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23억 갚으면 '10억 빚' 또…"더는 못 갚아줘" 박세리, 이유 있었다
  2. 2 "이게 살짝 난 상처인가요?" 아들 얼굴 본 아버지 '분통'
  3. 3 '매출 대박' 성인용품점 20대 사장의 고민…"엄마가 울면서 말려"
  4. 4 절반이나 남아 생산라인 세웠다…재고 쌓인 전기차
  5. 5 '처형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검찰 송치…선우은숙 측 녹취록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