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때린 예비 검사, 1심 선고유예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3.04.11 10:17
/사진=뉴스1
검사 임용을 앞뒀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황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황씨는 올해 1월30일 오전 12시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가에서 경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경찰관은 사건 당일 '모르는 여자가 저희를 때렸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황씨는 "왜 저쪽 편만 드냐"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황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달 30일 열린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법무부는 11일 황씨의 혐의가 보도되자 "황씨를 법무연수원 검사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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