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토어엔 게임 출시 못하도록"…공정위, 구글 갑질에 과징금 421억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윤지혜 기자 | 2023.04.11 12:00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스토어에 있는 게임사들이 게임을 출시할 때 플레이스토어(구글플레이) 독점 출시를 요구하고 지난 게임들도 원스토어에서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구글 내부 이메일 중 일부)

구글 임원들이 국내 대형 게임의 국내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원스토어' 출시를 막고 '구글플레이'에만 내놓도록 논의한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의 유리한 게임 노출 등 조건을 내걸어 국내 게임사의 원스토어 출시를 막은 사실을 적발해 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의 행위는 원스토어 매출 하락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국내 모바일 게임사들의 대형 게임 94%의 원스토어 출시를 봉쇄했다.

공정위는 11일 구글의 이같은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구글은 2016년 원스토어의 등장으로 국내 사업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출시를 막는 전략을 세웠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 점유율 80%에 달하는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였다.

구체적으로 구글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원스토어의 게임 유치를 막기 위해 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 중소게임사 등 모바일 게임사들에 원스토어와 거래하지 않는 독점 출시 조건을 내걸었다. 구글플레이 1면 노출(피처링), 해외 진출 지원 등이 조건이다.

/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구글플레이 1면 노출은 매년 수십만 개 게임이 출시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다운로드와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구글의 이러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속한다. 이 가운데 경쟁사와 거래를 못 하도록 제한하는 배타 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로 주요 한국 게임사 11개의 대형게임 중 94%가 구글에만 독점 출시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넷마블 리니지2 △엔씨소프트 리니지M △넥슨 메이플스토리M △웹젠 뮤오리진2 등 대형게임은 전부 구글에만 독점 출시돼 원스토어 출시가 차단됐다.


이러한 경쟁제한 행위는 관련 시장에서의 구글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 공정위는 행위 이후 구글 플레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는 약 30%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점유율은 2016년 80% 수준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상승하며 독점력이 강화됐다.

반대로 원스토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점유율은 2016년 15~20%에서 2018년 5~10%로 하락했다.

공정위는 "(앱 마켓 시장의)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했다"면서 "구글의 행위는 직접적인 매출 하락의 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원스토어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거대 플랫폼사업자가 모바일 앱 마켓 시장에서 자신의 독점력을 유지·강화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앱마켓은 디지털 시장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적인 게이트키퍼 플랫폼으로 전 세계 경쟁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제재에 원스토어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구글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원스토어 관계자는 "오랫동안 개발사 대상 구글의 불공정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합당한 제재가 내려졌다는 점을 환영한다"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원스토어의 저렴한 수수료와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에도 구글의 횡포로 입점을 주저했던 개발사들의 입점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이라며 "국내 앱마켓과 플랫폼 시장에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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