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투자 당겼더니 稅 공제 50억 더"…K칩스법 11일 시행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3.04.10 17:47
(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경계현 삼선전자 대표이사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4.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11일부터 시행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따라 올해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할 경우 세제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됐다.

가령 대기업이 내년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금액 500억원을 올해로 앞당길 경우 세액공제 50억원을, 중소기업이 내년 투자 금액 100억원을 앞당기면 세제공제 13억원을 추가로 받는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투자한 금액이 대상이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기본공제율 상향으로 올해 투자금액 중 2~6%포인트(p) 늘어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일반시설 투자의 경우에도 대기업(1→3%), 중견기업(5→7%), 중소기업(10→12%)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대기업의 경우 종전보다 3%p, 중견기업은 4%p, 중소기업은 6%p 높다.


또 투자증가분 공제율 상향으로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늘어난 투자금액 중 10%를 추가로 공제(종전 3~4% 대비 6~7%p 증가) 받게 된다.

가령 대기업 A사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에 더해 추가로 500억원을 투자(총 1500억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2년간 총 17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500억원 투자를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세액공제 규모 120억원)와 비교하면 약 50억원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는 셈이다.

또 중소기업 B사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00억원씩 투자한다. 올해 추가 투자분 100억원을 집행하는 경우 2년간 세액공제 규모는 총 58억원이다.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세액공제 규모 45억원)와 비교하면 약 13억원의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

기재부는 "기업들이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경기 반등한 시기에 더 크게 도약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12년 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재도입됐다"면서 "올해 많은 기업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베스트 클릭

  1. 1 70대 친모 성폭행한 아들…유원지서 외조카 성폭행 시도도
  2. 2 야산에 묻은 돈가방, 3억 와르르…'ATM 털이범' 9일 만에 잡은 비결[베테랑]
  3. 3 홍콩배우 서소강 식도암 별세…장례 중 30세 연하 아내도 사망
  4. 4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5. 5 오마카세 먹고 수입차 끌더니…'욜로' 하던 청년들 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