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하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9분쯤 하남시 덕풍동 풍산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로 마주 오던 B씨(50대)의 오토바이를 충격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직후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전날(8일) 늦게까지 술을 먹은 뒤 제대로 잠을 자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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